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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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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자동차 소음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나요?

  • 4.  소음ㆍ진동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 집 앞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자동차 소음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거나  방음ㆍ방진시설을 스스로 또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8조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9조제1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ㆍ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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