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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을 한 사람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판례는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현행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동의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단서).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본문).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단서 및 제2항).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0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하게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후단).
Q.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데,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한 날인가요, 아니면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한 날인가요
A.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입원을 한 날로 봐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1차 입원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 기간 연장: 매 입원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응급입원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을 시킨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참조).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면 퇴소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 또는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마목).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퇴소 조치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2쪽).
다만,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소 및 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 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2쪽).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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