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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제1항).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일반 사육기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제1호)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 등록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 취소(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7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면적이나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호의9서식)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전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제외)
사육시설의 소재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호의9서식)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제2항).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6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 보전시설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동물원 및 수족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위의 시설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육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8제2항).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수시검사 :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호의3).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등록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약품 등을 갖출 것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육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10).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9제1항 본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제2항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11).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5·제5호의6).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이 등록된 후에도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 취소
사육시설 등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시설을 등록한 경우
사육시설등록자 결격사유의 규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취소 및 폐쇄 명령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제2항).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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