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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등록취소사유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1항).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받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2항).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보험업법」 제102조의3)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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