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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의 금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Q.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인가요?
A.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는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던 데다, 성착취와는 달리 협박이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호자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컸습니다.
이에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제15조의2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구성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대한 가상의 사례 |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ㅇㅇ씨는 얼마 전 딸의 SNS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학생 딸이 성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성인들 간에서나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남성은 딸에게 성적 행위를 실시간 영상 등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생기기 전에는, 해당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친근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성적 요구들이 일어났고, 강간 등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이 발생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됨으로써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본인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대화를 근거로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법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정책뉴스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2021.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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