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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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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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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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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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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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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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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비용의 일부는 치매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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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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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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