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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가산금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의 지급사유
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함)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산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가산금의 신청
위 가산금의 지급사유 1.에 해당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위 가산금의 지급사유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지급사유 |
첨부서류 |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
※ 가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주요사업-정착지원금-가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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