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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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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조회수: 40건   추천수: 4건

  •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화교육을 기반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순회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화교육
    ☞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진로 및 직업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회교육
    ☞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 교육방법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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