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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빈집 출입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의 전문기관 직원은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참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증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직급·성명 등 인적사항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출입목적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3항).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1호).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을 입은 사람과 협의하여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4).
빈집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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