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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 시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체결 및 모집과정에서의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에서 같음)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3항)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예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행위
√ 모집종사자(대리점 또는 소속 설계사)의 친인척, 지인 또는 기존계약자 등 실존인물의 명의(차명 또는 도명)로 청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36쪽 참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0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9호).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2항).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 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3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품 제공이나 수수료 지급 금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8조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이를 위반하여 위의 금품 등을 제공(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Q.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서 금품이 시장가격 기준일까요, 보험회사가 구매한 실제 구입가 기준일까요?
A.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better.fsc.go.kr)-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참조>
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 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보험설계사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함)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함)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모집하려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의5제1항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없는 보험계약>(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단서).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복계약 체결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
※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7호의2).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등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5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5호).
※ 보험안내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부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사고의 조작 또는 과장 보험금 수령 금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3).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이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로서 영업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업행위를 할 경우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A.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2호).
Q.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나요?
A.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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