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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사는 행위, 매매행위, 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의 취지 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금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위의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위의 1.부터 4.까지의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단, 단서,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3항).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2.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영업으로 3. 또는 4.의 행위를 약속하는 행위
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7.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행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단, 단서,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1항).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
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행위의 미수범
7.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행위
8.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
9.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
10.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
1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
12. 위의 8.부터 10.까지의 위반행위를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
13. 위의 8.부터 12.까지의 미수범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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