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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이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단서).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본문).
입소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입소 또는 이용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7호가목).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등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않게 해야 하며, 직업재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7호나목 참조).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 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
입소 또는 이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5쪽).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입소·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고, 입소·이용자에게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2호).
입소 또는 이용자는 건강유지와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일정표에 따른 적절한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5쪽).
입소 또는 이용자의 영양관리
정신재활시설의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3호가목).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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