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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이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단서).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본문).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단서).
입소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입소 또는 이용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7호가목).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등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않게 해야 하며, 직업재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7호나목 참조).
입소 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
입소 또는 이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5쪽).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입소·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고, 입소·이용자에게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2호).
입소 또는 이용자는 건강유지와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일정표에 따른 적절한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5쪽).
입소 또는 이용자의 영양관리
정신재활시설의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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