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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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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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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사항 |
1. 공통
|
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다.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마. 실제 거래가격 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1) 법인의 등기 현황 2)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 1)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3)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나.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4. 실제 거래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를 매수(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가.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1억원 나.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6억원 |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5. 다음의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가.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 나.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 |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 비고 1.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2. "법인"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으로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을 말하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합니다. 4. "국가등"이란 5. "친족관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를 말합니다. 6. "투기과열지구"란 7.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8.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9.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위 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은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합니다. 10. 다음의 토지거래는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11.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회의 토지거래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한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할 것 나.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매수한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며,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나머지 지분과 그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나 토지의 지분으로 한다. 이하에서 같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것. 다만,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한 때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신고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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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적은 항목 |
첨부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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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신고하는 경우 |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 |
√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 단독신고사유서 ※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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