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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보장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 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7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 자유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의 자유 보장
신체의 자유는 수사절차 등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침해소지가 높은 인권유형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이념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處罰)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헌재 1991. 7. 8. 91헌가4).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신체의 자유 보장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합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대한민국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고, 이는 고문 등 폭력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에 의해서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진술거부권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만 한다는 데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 핵심으로, 소송서류의 열람까지 포함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헌재 1992. 1. 28. 91헌마111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이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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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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