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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조회수: 25건   추천수: 3건

  •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네, 입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라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유형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 및 Ⅱ형으로 나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인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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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신혼집 구하기 > 주거 및 금융 지원 제도

관련법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7조의4제1항 및 제7조의4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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