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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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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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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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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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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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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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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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의 전용 교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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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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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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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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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및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