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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의 취지
지난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관한 판례 및 헌재결정례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 “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4조제1항).
√ 여기서 “교사”란 다른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란 정범(피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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