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함)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 좌측 및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또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
안전표지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전동킥보드 등의 보도 주행 금지
Q.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로 전동킥보드가 다니는 걸 자주 목격하는데, 충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전동킥보드로 보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함)은 30kg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지정구간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