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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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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나 차도 등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도로 통행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이용하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③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자전거 안전표지의 종류와 안전표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6「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전동킥보드 등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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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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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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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타고 건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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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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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

 

전동킥보드 등 통행금지

자전거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도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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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점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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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및 차도 통행(보도통행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함)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 좌측 및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또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
안전표지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보도 주행 금지
Q.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로 전동킥보드가 다니는 걸 자주 목격하는데, 충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전동킥보드로 보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구간 통행
누구든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및 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 본문).
다만,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함)은 30kg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지정구간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통행제한구간 지정 고시
도로관리청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구분

내용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관보에 게재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통행제한구간 안전표지 설치
통행제한구간을 지정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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