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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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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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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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외에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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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웃간 분쟁으로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 피해자는 해당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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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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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방해하는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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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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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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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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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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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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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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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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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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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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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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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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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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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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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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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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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합니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