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재투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내용과 구별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하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인증요건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윤 사용 세부 심사 기준 |
⁃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지정 이후 이윤 사용내역 검토)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수입금 사용, 이익 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6쪽 참조)
|
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의 이익분배 제한 |
Q. 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의 경우 이익분배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에 존재가치가 있는 기업이므로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분하지 않고, 추가 고용이나 사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익분배를 자유롭게 하게 한다면, 영리기업인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윤을 추구하고 배당하여 일반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영리기업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인정하더라도 일반 영리기업과 같이 이익분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으며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