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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대표란? |
Q.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A.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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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도입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업규칙의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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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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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탄력적 시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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