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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분쟁 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교환 기준
√ 물품 등(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포함)의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 품 등으로 교환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본문).
√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 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단서).
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 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본문)
√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단서).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단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등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한 물품 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1의 ‘대상품목’ 중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품목별 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의 피해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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