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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면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 포함)·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가 제외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학술 연구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위 1.의 경우만 해당)
전시에 관한 계획서(위 2.의 경우만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위 3. 또는 6.의 경우만 해당)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위 4.의 경우만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6.의 경우만 해당)
허가신청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신고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을 한 자는 포획·채취 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해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본문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결과 또는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
√ 수출품·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이 허가되면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취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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