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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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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조회수: 19건   추천수: 4건

  • 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사회적기업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 주식회사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일자리제공형 제외).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여부 판단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고용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수행 요건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인증 요건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9쪽 및 281쪽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요건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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