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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식장 대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공공예식장 대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예식장 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재직(재학)증명서상 서울시 생활권자인 (예비)부부는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패밀리서울 홈페이지(https://familyseoul.or.kr/)-나만의 결혼식 신청 참조].
지원 내용
서울시가 지정한 북서울 꿈의숲,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의 공공예식장을 무료 또는 저렴한 대관료만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패밀리서울 홈페이지-나만의 결혼식 신청 참조).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1pixel, 세로 167pixel
※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밀리서울 홈페이지(https://familyseoul.or.kr/)-나만의 결혼식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결혼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 및 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주소지를 둔 부부 등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보조금24 참조].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참조).
결혼장려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참조).
신청 방법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참조).
※ 결혼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보조금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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