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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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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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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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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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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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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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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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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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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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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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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첨부서류 |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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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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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복권 결정 여부 불문 |
첨부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
첨부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자의 확인서류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는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