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행정청의 의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예를 들어, 국회 또는 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법원장의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 등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권한의 승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처분의 의미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국민 또는 그 밖에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부작위의 의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부작위의 성립요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예외사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