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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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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등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해야 함.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등의 사업실적은 제외함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함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36-37쪽 참조)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는 조직 형태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7쪽).

구분

내용

공공기관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연 불인증

자치단체만 투자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투자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지분구조 판단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와 같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

자치단체 소유 지분까지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으로 바로 적용 가능

개인사업자의 사회적기업 불인증

 

Q.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개인으로 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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