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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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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의 가능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증축·대수선의 가능 여부 확인
  • "증축·대수선"의 가능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증축ㆍ대수선 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신청을 통해  증축ㆍ대수선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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