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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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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예시)>

표범

늑대

황새

<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예시)>

물개

큰바다사자

<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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