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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독립된 조직 형태 요건

    조회수: 18건   추천수: 2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려는데 지점의 사업실적을 전부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가맹점이나 체인점도 전부 포함해야 하나요?
    먼저,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① 등기하지 않고, ②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지부·지회) 등은 사회적기업의 지점(지부·지회) 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등의 사업실적은 제외합니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인증 요건 > 조직 형태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참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6-37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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