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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및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2024. 3. 27. 발령·시행) 제2조제3호].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6.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7.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8. 빈집의 발생 사유
9.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11.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빈집실태조사 대상구역
실태조사는 시·군·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1항).
다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합니다.
실태조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2항).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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