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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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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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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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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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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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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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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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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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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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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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약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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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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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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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허가 업종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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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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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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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20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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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기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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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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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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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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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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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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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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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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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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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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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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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자전거 및 대여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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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옥외광고물 설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