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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Q.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의입원이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186쪽)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단).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는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첨부해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후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입원등의 기간 및 기간 연장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본문).
다만, 다음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단서).
√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 위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때마다 6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8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전단).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함) 2명 이상(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후단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함)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하게 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경찰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함)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6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8항).
Q. 외국인인 경우에도 행정입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 국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환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207쪽)
응급입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및 제4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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