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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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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법정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비교하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모두 적용받으며, 규제별 담당기관과 규제대상이 다릅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 참고).

공적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반 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①해당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및 ③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플랫폼 약관에 명시된 사항(‘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포함)을 스스로 규제합니다. 만약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가 약관을 위반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전자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가짜뉴스, 유해 게시물 및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관련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종합신고센터(https://www.kiso.or.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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