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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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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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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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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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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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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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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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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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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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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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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부담금 납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함)에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
고용주가 정해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함)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제20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위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현황의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0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현황의 통지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 제18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계정 설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전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함)을 납입하려는 사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
※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단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 제17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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