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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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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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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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04호, 2023. 10. 12.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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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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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및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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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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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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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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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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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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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