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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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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야생동물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야생생물 보호 5 야생동물 수입검역
  • 해외에서 야생동물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네, 지정된 야생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 1 수입검역의 대상(지정검역물)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과 그 사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살·가죽·알·혈액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등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2 수입검역시 제출서류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검역증명서 수입허가 증명서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허가증 또는 허가서 등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물건)의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제1항
  • 3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수입검역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2 본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야생생물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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