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