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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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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야생생물 보호: 야생동물 질병

    조회수: 19건   추천수: 0건

  • 학교 가는 길에 죽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발견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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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야생생물 보호 >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 >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및 검역 > 야생동물 질병관리

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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