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야생생물 보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등산 중에 죽어 있는 동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생생물 보호 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 등산 중에 죽어 있는 동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죽어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 야생동물 신고 내용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질병명(추정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해당)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 야생동물 신고자 보상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야생생물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