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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위에 따라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단서).
이의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의신청 과정
보호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이의신청을 한 보호대상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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