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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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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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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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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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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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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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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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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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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성실의무
고용주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을 말함)에게 제공할 것
※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함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림
퇴직연금 교육의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구분 |
교육내용 |
제도 일반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및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고용주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둘 이상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감소에 대한 예방조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고용주의 금지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4호 및 제32조제3항제1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제2호, 제32조제4항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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