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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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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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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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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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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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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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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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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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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결정 절차
배제결정 전 의견제출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배제결정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즉시항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위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규정 중에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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