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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기준
보호대상자는 개인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나이,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리적인 지원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인 단위 지원 원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부부를 포함)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형제자매
다만, 위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보호기간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거주지에서 보호받는 기간은 5년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함)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거주지보호기간 단축·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2항).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3항).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 선정
"무연고청소년"이란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참조).
무연고청소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생활하는 다음의 학교·기관·시설의 장
1.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거주·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학교·기관으로 한정함)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4.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5.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함)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
보호자 선정 취소 및 변경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후견인 선임
무연고청소년은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받을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참조).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통일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1.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2. 학력 인정
3. 자격 인정
4. 직업훈련
5. 영농 정착지원
6.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7. 이혼의 특례
8. 주거지원 등(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9. 거주지 보호
10.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11. 사회적응교육
※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보호나 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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