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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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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야생동물 때문에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따라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 2020. 2. 19. 발령·시행) 제12조제1항].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함)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제2항).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보상 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제3호).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함)
√ 피해 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함)
√ 피해명세서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되,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1항·제2항).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되,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에서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제6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제1항).
신청인은 위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제2항 본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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