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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약혼예물의 반환

    조회수: 23건   추천수: 1건

  • 약혼을 한 후에 파혼을 했습니다. 약혼 예물을 꼭 돌려줘야 하나요?
    네,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예물반환청구
    ☞ 판례에 따르면,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또한,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은 약혼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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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806조제1항ㆍ제2항,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및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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