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행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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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시정 및 대금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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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개정) 제12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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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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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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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청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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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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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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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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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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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6항).
※ 여행사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행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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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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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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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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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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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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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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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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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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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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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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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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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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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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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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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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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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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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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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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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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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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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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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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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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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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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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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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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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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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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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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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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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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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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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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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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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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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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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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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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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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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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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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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2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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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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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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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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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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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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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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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②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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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과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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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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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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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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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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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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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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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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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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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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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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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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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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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1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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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2항 본문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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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2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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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3항 본문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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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3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6항 단서).
※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와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