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
-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
-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
-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
-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
-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
-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
-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기본 방침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84호, 2024. 7. 22. 발령·시행)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2. 준수할 사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3. 겸직허가).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