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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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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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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제13조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본문).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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